2024,November 24,Sunday

베트남, 휘발유 소매가 사업자가 결정토록 추진

베트남 정부가 휘발유 소매가 결정권을 사업자들에게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9일 보도했다.

공상부가 의견수렴중인 석유 사업에 관한 시행령 ‘의정 95/2021’ 및 ‘의정 83/2014’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격 방향성만 정하고 소매가 결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휘발유 소매가는 공상부가 정한 고시가 이내에서 기업들이 결정해 발표한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는 석유유통업체들이 일정 기한내 신고한 평균비용을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에 각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곧 유가의 변동성이 큰 시점에는 소매업체들이 비용을 즉시에 반영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공급가 이하로 소매가를 강요 받은 석유소매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휘발유 판매를 중단하면서 주유소마다 재고가 부족하고 길게 줄어서는 등의 주유대란이 계속되었다.

공상부는 이 같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석유유통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휘발유 소매가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현행 고시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석유제품 유통 과정상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통업체나 소매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합산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둘째, 국제유가·세금·이익·물가안정기금과 같은 가격요인만을 정부가 발표하면 사업자들이 영업비·운송비·이익분 등을 합산해 소매가를 자체 결정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공상부는 두번째 안에 대해 “휘발유 생산·유통에 있어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투기와 사재기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기업들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균형적인 이익을 유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가 소매가를 결정하면 주유소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의 소매가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지만, 휘발유 가격 결정에 있어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상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석유제품 공급량은 전년대비 10~15%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을 위해 석유도매상들에게 2590만~2670만톤의 수입을 허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1.09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