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트남 당국에 한국산 제품의 반덤핑 등 수입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북부 닌빈성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한·베트남 제6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7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회의에는 신동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러 찌유 쭝 베트남 무역구제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불공정 무역 행위, 혹은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발동하는 수입 규제 조치다. 반덤핑,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측은 베트남이 지난해 기준 한국의 5위 교역국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위 교역국인 점을 강조했다.
또 베트남에 8천8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한 투자 대상국인 점을 고려해 상호 간 무역구제 조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컬러강판)과 반가공합금철강재에 대해 각각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 실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매년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향후 상호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정부 간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