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편을 끝으로 지난 4개월여동안의 연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인 사업주/경영책임자/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꼭 알아야할 필수 팩트!!
베트남 법정 안전관리자 근무 기준 / 베트남 산업안전 법정 의무교육 구분 / 베트남에서 사고시 사업주 과실로 구분되는 주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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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법정 안전 관리자 근무기준
▶ 50명 미만 사업장
– 베트남 안전 관리자는 내근 직 직원 (노무.인사.경리. 작업 반장) 에게 복수 업무를 줄 수 있다. 또는 정식근무자가 아닌 일종의 외부인원 파트타임을 고용할 수 있다.
외부 제3자에 의한 관리나 외부 인원 개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부수를 지급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내부 직원에 의한 겸직도 가능하다. 단 안전관리자 자격을 득하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 50~300명 미만 사업장
– 1명 이상 정식 풀타임 근무자 (정식 직원)로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한국사업장의 대부분의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안전 관리자 자격증이 없는 임명된 직책으로 업무 수행하는 직원들이 많다 (전문적이지 못하거나 선재 대응이 안되는 인원이다. 자격증이 없으면 관리자가 없는 걸로 간주되어 한국인 관리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식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유한 인원(학위를 위조하거나 자격증을 구매한 인원제외)의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월급이 일반 관리직보다 높아 기존 관리직들과 괴리가 생기거나. 시내에서 대부분 거리가 있는 관계로 이직이 많거나, 또는 책임질 일이 생기면 그만 두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이드잡이 성사되지 않거나 이권을 챙길 수 없는 경우.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저희 KOSHI에서는 하노이 노동부와 협의 하에 사내 관리직인원을 안전관리자 자격을 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8시간씩 3주 교육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후 사업장내 노동계약서에 안전관리자를 업무추가 하면 해당 사업장은 풀타임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이 됩니다.이후 저희 직원들과 컨설팅 zalo로 연결해 법정서식을 최소15주에 걸쳐 준비하게 됩니다.
▶ 300~1000명 미만 사업장
– 2명이상. 정 직원 채용 근무
▶ 1000~ 이상 사업장 -안전 팀 또는 사내 안전위원
– 조직구성 (사업주. 안전 관리자. 관리자. 노조 인원 등)
2. 베트남 산업안전교육대상 6개GROUP
(베트남법 산안법)
▶ 1GROUP
– 사업주. 경영 책임자. 관리자.각 PART MANAGER급. 16시간. 2년마다 갱신/재교육
▶ 2GROUP
– 안전 담당자, SAFETY SUPERVISOR LEVEL. 48시간. 2년 재교육
▶ 3GROUP
– 위험작업자군 (용접, 압력기, 지게차 운전, 화학, 가스, 오일, 밀폐 작업자등) .24시간. 2년 갱신
2021년 이후 최근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장/사업주 책임부분과 노동자 책임부분을 나누기 시작했다. 바로 이 위험작업군들이 사고가 많은데 직능별/직급별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라 저희 KOSHI(산업안전보건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위험작업군 교육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해당업체 어떤 위험작업군 몇 명을 어느 날 교육했는지를 최대3일전 우편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만약 수료증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서면 보고는 누락된다. 사실상 교육 이수증을 구매한 걸 관할 노동부 안전국은 알고 있다.
여기서 수료증을 판매한 교육기관이 사업주에게 싸인을 요구하는 용지가 있다. 여기에 싸인하는 순간 교육수료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 4GROUP
– 일반 작업자, 연16시간,1년 유효.
–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없음. 서면 교육기록 근거만 있으면 됨.
▶ 5GROUP
– 간호사 및 의료진 안전교육. 56시간. 5년 재교육.
▶ 6GROUP
– 공장일반 노무자 팀장 및 현장 노무자 팀장. 4시간(대부분 G3.4. 교육 후 추가교육으로 이루어짐). 2년 재 교육.
사업장내 모든 전 직원을 상대로한 안전교육에 대한 수료증 위조와 직능 직급별 교육이 무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사고시 1순위 사업주/사업장 책임으로 경찰과 검찰(사망사고, 기소여부) 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수료증을 구매하셨다면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업주 교육완료 싸인 란에 싸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책임 전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위반사항은 벌금형과 형사건에서 계속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3. 사업주 과실이라고 단정짓는 5가지 주요내용
1. 사업장내 사업주 포함 전 노동자 교육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이유 17.43% (법정 교육과 수료증 보관/기록. 유효기간)
2. 기계 등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운전등에 관한 사유 11.93%(법정 장비점검 기록.1년단위)
3. 작업환경 개선 8.2% (임산부.노약자.여성. 지병이 있는 자.중량물 작업자등 구분 관리. 기록. 작업환경조사서를 근거로 초과된 수치에 대한 개선의지)
4. 사내 안전규정이 없거나 규정 미 준수 사유 4.59%
5. 안전 장구류 미비.미지급 2.75% (구매 및 지급대장 기록 보관)
– 참고자료: 2020년 베트남 사고통계내 자료. 발표일 2021년3월3일.
사업주 책임으로 전체사고건수의 44.97%를 처음 명시.
앞으로 계속 노동자와 사업장 과실을 구분할 것으로 예상. 최초 사고 조사 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이다. 이는 베트남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부분과 일치한다.
2020년부터 베트남은 안전구호를 기존의 “안전제일”에서 “안전은 권리다”라는 노동자 입장의 구호로 바뀌면서 가히 혁명일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방 “ 베트남산업안전공유”에서 계속 정보 전달을 연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