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청은 올 초부터 30개의 검사단을 꾸리고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불량 화장품을 적발해 왔으며 전자상거래 및 SNS 상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화장품, 무허가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되고 적발 건수가 적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화장품을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세안 데일리지가 16일 보도했다.
올해 첫 6개월 동안 베트남 의약청은 수입 화장품 27건과 화장품 제조 증명서 1건, 베트남 화장품 38건에 대회 철회를 명령했다. 또한, 각 보건소와 기업의 철회 건수는 수입 화장품 158건과 베트남 화장품 16건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당국은 웹사이트와 전자상거래업체에 많은 불량 화장품과 무허가 화장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사당국이 온라인 쇼핑몰을 검사한 결과 Dr Therapy Melasma – Best for spa Night cream, Dr Therapy Melasma – Best for spa Day cream, Dr Therapy Melasma – Cream Perfect for spa 3개의 화장품이 베트남 의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세 제품은 모두 베트남에서 유통될 수 없으나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Shopee)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성분 조사 결과 세 제품 모두 수은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장품 라벨지의 성분 함량에서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이 2% 포함되어 있어 규정상 스킨케어 제품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의약청은 쇼피에 위 3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정보 삭제,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가짜 화장품 광고가 만연하면서 불량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띵(Hà Tĩnh)에 사는 23세 A씨는 “주근깨와 여드름 개선을 위해 페이스북에서 10만동을 주고 구매한 화장품을 사용했더니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따갑고 피부발진이 일어나 피부과에 내원하게 됐다.”고 하며 “2번 사용했을 때 피부가 검게 변색되고 따끔거렸지만 판매자는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권했다”라고 덧붙였다.
중앙피부과병원의 줄기세포연구소 부장인 부 타이 하(Vũ Thái Hà)의사는 “불량 화장품의 경우 피부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경우 치료가 매우 힘들며,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심할 경우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의약청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경제청(산업무역부)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화장품(허가받지 않은 제품,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 성분 위반 제품 등)을 적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따 마잉 흥(Tạ Mạnh Hùng) 베트남 의약청 부청장은 “각 지역의 보건소와 시장관리국, 지역 당국은 모두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화장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지역 보건소는 화장품 증명 서류의 접수 및 관리를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화장품 성분 목록 및 유통 과정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불량 화장품을 전량 회수 및 폐기처분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짜 제품을 피하기 위해 공식 판매처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타인에서 빌린 화장품의 사용은 자제할 것을 권장했다.
아세안데일리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