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1550만명, 동남아 3위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소비하는 베트남인 수가 1550만명으로 동남아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1인당 불법복제 건수는 동남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7일 보도했다.
미디어파트너스아시아(Media Partners Asia)가 최근 열린 ‘베트남 온라인 해적행위 및 예방(online piracy in Vietnam and its prevention)’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불법복제 사용자수는 1550만명으로 추정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을 나타났다.
레 꽝 뜨 조(Le Quang Tu Do) TV라디오전자정보국 부국장은 “최근 축구나 영화, 게임, 음악 등 온라인 컨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불만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불법복제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해외 컨텐츠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루트도 다양하다”고 밝혔다.
조 부국장은 “불법복제물을 유통·배포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당국의 인공지능(AI) 단속프로그램을 우회하고 있고, 적발됐다 하더라도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단속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베트남디지털컨텐츠저작권센터의 팜 호앙 하이(Pham Hoang Hai) 대표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불법복제물 형태는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원작자의 창작물을 불법 편집해 SNS나 기타 온라인채널에 재 유포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접속을 차단한 불법복제물 웹사이트는 50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불법복제물로 인해 디지털컨텐츠산업의 손실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30개국 엔터테인먼트 및 영화사 연합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의 네일 게인(Neil Gane) 자문위원은 “베트남의 불법복제 이용자 수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3위, 1인당 접속·공유 건수는 1위”라고 밝히며 컨텐츠사업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인 위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컨텐츠 이용자는 약 4%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로 디지털컨텐츠산업은 연간 매출의 18%에 해당하는 3억4800만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조치가 없다면 2027년까지 불법복제 이용자수는 195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피해액도 4억56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7150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숫자는 2025년 822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드비나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