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베트남산 특정 라면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사용 금지물질이 검출됐다며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5일 보도했다.
25일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베트남위생식물검역공지청(SPS)에 따르면 베트남 아시아푸드(Asiafoods)가 생산한 닭고기맛 라면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넘어서는 에틸렌옥사이드(EO)가 검출돼 최근 독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상부 관계자는 “경고처분을 받은 상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은 EO 기준치가 적용되지 않던 작년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월17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라면제품에 대해 식품안전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이후에 수출된 제품 가운데 식품안전규정 위반으로 리콜된 라면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당국에 따르면 해당제품에서 검출된 EO는 허용치의 최대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의 EO 허용치는 0.01mg/kg이다.
이밖에 응웬지아(Nguyen Gia)가 수출한 쌀국수 제품도 최근 유전자변형(GMO) 쌀을 원료로 사용해 유럽연합 회원국인 몰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개발부는 향후 국내시장에 유통중인 라면제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EO에 대응할 국내 기준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유럽연합은 일부 베트남산 라면제품에서 고농도 EO가 검출되자 제품 전체에 대한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EO는 의료장비와 특정 식품을 살균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