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득 담(Vũ Đức Đam) 부총리는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프로그램에 의해 취업한 근로자에 한해서 보증금 및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의결을 발표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14일 보도했다.
의결에 따르면 한국 고용 프로그램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사회 정책에 따라 대출 보증 없이 최대 1억동(561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정책은행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책임을 조정, 공식화하여 국무총리에게 관련 법률 문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절차에 따라 한국 고용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사회 정책 은행에서 예금 대출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정책은행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선발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결정된 한국 고용 근로자 대출 시범 규칙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근로계약 종료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전 대출받은 예금은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의 지방정부 예산으로 입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사회정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사회정책은행에서 대출금을 받고,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의 지방 정부 예산으로 이체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예치하였으나 근로계약 해지 후 불법 체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근로자가 사회정책은행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에 따라 강제 집행될 수 있다.
아세안데일리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