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상부가 편의점 출점시 500m 거래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최근 편의점 출점시 500m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의 ‘일부 상업시설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다. 특히 이 초안은 주로 슈퍼마켓, 상업센터, 편의점, 아울렛 매장 및 센터 등 소매유형별 설치 위치 및 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슈퍼마켓 및 상업센터는 각 유형별 분류 기준에 적합한 품목, 면적, 수량, 화재예방시설, 화장실, 개인짐 보관소, 영아돌봄실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편의점과 아울렛매장, 아울렛센터는 이와는 다소 다르다.
편의점의 경우 위치는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관광지역 및 혼잡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했다. 또 상품은 주로 즉석식품, 소량의 잡화, 변화가 빠른 소비재 등 하루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약 3000개 품목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편의점은 셀프서비스 기기, 중앙집중식 결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주 대상 고객이 반경 500m 이내에 있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다는 거리제한인 셈이다.
이 초안이 공개되자 전문가들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초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혼란스럽다고 반응했다. 특히 사실상 500m 출점 제한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상부는 이번 초안을 마련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했으며, 유통시장을 선진화된 방향으로 발전시키키 위해서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편의점 출점 시 500m 거리제한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수정될 지 아니면 어떻게 명확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