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워 당국에 적발된 택시기사가 벌금 1350만동(580달러)과 함께 2개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고 13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 1일 호안끼엠군(Hoan Kiem) 아프리콧호텔(Apricot Hotel)에서 한 폴란드 관광객을 태워 하이바쯩군(Hai Ba Trung) 타임시티(Times City) 도심까지 약 6km 거리를 이동했다.
이 거리면 통상 택시비가 8만동이지만 기사가 5배나 많은 40만동(17달러)을 요구하자 관광객은 어쩔 수없이 지불한 후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직원의 신고로 당국이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여 사실확인 후 엄정 처리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는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안당국은 개인들이 피해를 볼 경우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