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을 목적으로 비엣아(Việt Á)회사와 결탁 혐의
6월 20일 오후, 다낭시 경찰 수사기관은 똔 텃 타잉(Tôn Thất Thạnh) 다낭시 질병 통제센터(CDC Đà Nẵng) 국장과 부하직원 2명을 부패 행위로 기소하고 구금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22일 보도했다.
다낭시 공안에 따르면 피고인 다낭 질병통제센터(CDC) 국장 타잉(Tôn Thất Thạnh)을 형법 353조 4항에 따른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낭시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부터 2021년까지 타잉(Tôn Thất Thạnh)국장과 그의 공범자들은 COVID-19 검사 용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엣 아(Việt Á)회사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타잉 국장과 냔(Nhàn),찌(Chi)는 비엣아(Việt Á)회사에서 구매한 수만개의 COVID-19 키트가 유통되도록 테스트 키트 샘플과 관련된 서류와 장부를 위조했다.
타잉국장과 공범자들은 횡령을 위해 비엣아(Việt Á)회사와 결탁하였고 횡령된 재산의 가치는 40억6350만동(2억 2633만원)이다.
현재 다낭시 경찰 수사 기관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법에 따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증거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경찰은 또한 피고인을 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다낭 질병통제센터(CDC) 검사과장 냔(Nguyễn Thị Thanh Nhàn)에 대해 4개월 구금 명령을 집행했다.
다낭 질병통제센터(CDC) 검사부서 직원 찌(Lê Thị Kim Chi)에 대해서는 “거주지 이탈 금지” 방지 조치를 적용했다
동시에 다낭시 경찰 수사기관은 타잉(Tôn Thất Thạnh)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거주지와 직장에서 사건 관련 문서와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0일 저녁 다낭시 경찰은 다낭 질병통제센터(CDC)를 수색했다.
아세안데일리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