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낮은 해수면과 풍부한 바람으로 해상풍력발전의 유망 투자처로 떠올랐지만, 정작 해상풍력에 대한 제도 미비와 낮은 전력단가, 송전망 부족 등으로 업체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16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공상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7GW로 확대하는 내용의 ‘2021~2030년 제8차 국가전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T&T그룹의 응웬 티 탄 빈(Nguyen Thi Thanh Binh) 부회장은 최근 열린 한 에너지포럼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불확실한 정책과 개발계획,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전력단가가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확대 목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빈 부회장은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상업운영까지 통상 6~9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한 전력단가가 투자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이 반 틴(Bui Van Thinh) 빈투언성풍력태양광에너지협회장은 송전망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틴 회장은 “송전망이 부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송전을 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송전망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전력공사(EVN)가 이미 손실을 감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송전망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국가송전망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전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송전망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작년 10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 종료이후 공상부가 아직 이렇다할 후속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빈 부회장은 “투자자들이 입찰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따냈다가 추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사업을 바로 포기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투자자와 지방정부 모두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시장교란은 다른 전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입찰방식 전력단가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글로벌풍력에너지협의회(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마크 허치슨(Mark Hutchinson)이사는 “그동안 입찰을 통해 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을 허용한 국가는 한곳도 없다”며 “영국, 네덜란드, 대만 등의 전례를 참고해 최초 4GW까지는 FIT를 적용하고, 이후 3GW는 입찰을 통해 전력단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