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평균소득보다 높은 연금
– 지속가능성에 의문, 정부는 연금수급권 확대를 추진 중
베트남은 1인당 연금 수령액이 평균소득보다 높아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지만 정부는 연금수급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1일 보도했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현재 약 270만명의 연금 수령자가 매월 총 14조5000억동(6억2550만달러)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540만동(233달러)이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 약 420만동보다 120만동(29%) 높은 수준이다.
연금 수령액은 물가와 성장률에 맞춰 해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1995년 이후 연금 수령액을 22번 조정했다. 팬데믹 기간에도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는 조정돼 올해는 작년보다 7.4%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금 및 사회보험급여 인상액은 ▲1995년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월 250만동(108달러)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월 230만동(100달러) 미만의 저연금 수령자는 20만동(8.7달러) 인상 ▲230만~250만동 연금 수령자는 250만동으로 일괄 조정됐다.
리 호앙 민(Ly Hoang Minh) 노동보훈사회부 퇴직국 부국장은 “연금은 퇴직자와 은퇴자의 여생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며 “퇴직자에게는 건강보험기금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보험카드와 정부가 95%를 부담하는 평생 검진 및 치료가 제공된다”고 기본적 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베트남 연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액수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또 수급자가 사망하면 아내(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가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3분의 2를, 개인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 근로자는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급자격이 얻어진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직 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중간에 퇴직하면서 사회보험을 임의탈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에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격 가입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494만명 이상의 정년퇴직자들이 연금 또는 사회보험(건강보험), 사회수당을 받고 있다. 이중 연금 수령자는 약 270만명, 사회보험 수령자는 64만명, 또 170만명은 사회수당을 받고 있다. 그러나 900만명 이상은 여전히 어떤 사회보장 혜택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노인들의 소득원은 38%가 여전히 자녀의 부양으로 가장 높고, 29%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으며, 15%는 연금, 10%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