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상부가 한국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이를 양국 당국에 통지했다고 밝혔다고 18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공상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대외무역관리법, 무역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공상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일부업체의 요청으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지난 5년간 적용돼온 한국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로 국내 산업에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내 이들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다시 입힐 가능성이 낮다고 공상부는 결론 내렸다.
공상부는 2016년 3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9월 예비조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뒤, 이듬해 3월말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적용은 2017년 4월14일부터 5년간이었다.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와 별도로 공상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수입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내 철강업계와 소비자 보호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