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지침 공표
하노이시민들은 앞으로 반려동물을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1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2022~2030년 광견병 예방지침’에 따르면,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연간 2회이상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소유주는 최대 80만동(35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노이시는 군현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광견병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광견병 접종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노이시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유기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할 포획팀 579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포획된 유기동물은 유기동물센터 등에 최대 48시간동안 보호되며, 기간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국이 임의처분하게 된다. 포획된 유기동물을 되찾는 주인은 포획에 사용된 비용 및 피해자가 있을 경우 치료비 등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주인은 즉각 당국에 이를 신고하고 격리조치해야 하며, 광견병 감염이 확인되면 당국이 임의처분한다.
하노이시의 이번 예방지침은 2030년까지 시의 반려동물 등록율과 광견병 백신 접종률을 90%로 끌어올리고, 광견병 사망자를 0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하노이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관내 반려동물수는 42만1000~49만3000마리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외출시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시민 불편과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하노이시는 2018년 탄쑤언군(Thanh Xuan)에 첫 포획팀을 설치한 이후 이듬해 바딘군(Ba Dinh)에도 포획팀 1곳을 추가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외출시 반려동물에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소유주는 최대 80만동(35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