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시스템 위협”을 이유로 결제 및 사용 금지
태국 정부가 금융 및 경제시스템 위협을 이유로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제수단으로써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블룸버그지 기사를 인용하여 2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지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지문에서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유럽, 한국, 말레이시아의 규정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의 암호화폐 사용 금지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가상화폐 기업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금지령은 암호화폐의 결제 및 사용에 한하며, 구매나 투자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규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전자지갑 등에서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시스템도 재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고객에게 암호화폐로 결제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생계가 막힌 많은 사람들이(특히 젊은이들)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며 광풍이 불고 있다.
SEC는 태국 상업은행들에 헷지를 위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잇따라 냈다. SEC는 바트화 이외의 거래단위(암호화폐)가 경제활동 비용을 증가시키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경제 전반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올초 태국 정부는 자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이 수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해 1145억바트(3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암호화폐 거래 계정도 코로나19 이전 17만개 수준에서 현재 198만개 이상으로 12배가량 증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