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적용 예외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헤럴드 경제가 4일 속보로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를 비롯한 미 현지 고위층 면담 등을 통해 양국 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신뢰 공조 관계 확인한 후 FDPR 적용 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멕시코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서 곧장 미국으로 향해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FDPR 명단 예외를 논의했다.
또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양국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232조 관세 개선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경제협력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을 지칭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격전지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IPEF 구축을 꺼내들면서 우리나라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EU)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를 완화해준 반면,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은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의 개선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인 한‧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헤럴드경제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