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추방될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법령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18일 베한타임즈가 보도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기존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법령에는 2012 행정 위반 처리법에 근거한 규정과 처벌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위반자의 추방, 임시 구류, 호송 이전 등을 명시한 법령 제142/2021/ND-CP는 기존의 법령 제112/2013/NĐ-CP 및 해당 법령의 2016개정안을 대체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법령 제27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외국인 중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베트남에서 추방될 수 있다.
만약 추방 대상자가 추방 결정을 거부한다면 담당자는 성명서를 작성해 베트남 외교부를 비롯한 추방 대상자의 소속 국가, 혹은 베트남 도착 전 마지막으로 체류했던 국가의 대표 외교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만약 추방되는 사람이 긴급 의료 상황을 겪을 경우 관계당국은 엄격한 감독 하에 대상자를 근처의 치료 시설로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 기관의 건강 보고서는 필수 요건이다.
추방 대상자는 추방 결정이 시행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관련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추방되는 자는 베트남 관계당국 및 관료와 대화하기 위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추방 대상자는 베트남을 떠날 때 본인의 합법적인 자산을 지참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방되는 사람은 지난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법령 제No.65/2020/NĐ-CP를 적용받는다.
베한타임즈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