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 1년간 한시적용
– 세수 감소 21.75억달러 예상
최근 국회는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안을 통과시키며, 정부에 코로나19 예방통제 비용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는 8%로 세율이 인하돼 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인하로 인해 올해 세수는 약 49조4000억동(21억7500만달러)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생산 ▲건자재용 금속상품 ▲채광업(석탄 제외) ▲코크스 생산 ▲원유정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상품 제조업 등 산업 기여가 높고 거래가치가 큰 업종은 이번 부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이드비나 20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