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하노이시, 오미크론 발병국 입국자도 3일 자가격리


하노이시가 12월 28일 공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여권 소지자(완치자 포함)에 대한 검역도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3일 자가 격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발병국 입국자를 집중격리하기로 하면서 혼란이 발생하자 베트남민간항공국(CAAV) 및 항공사 등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검역지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하노이시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나 코로나19 완치자는 입국시 집이나 호텔 또는 기타 시설에서 3일동안 격리와 함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방역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그리고 백신여권과 음성증명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3일째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면 이후 11일동안 건강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모임이나 붐비는 장소의 출입은 금지된다.

미접종자나 1회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와 함께 3일째와 7일째 두번의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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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기저질환자는 간병인과 함께 자가 격리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인도 백신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종합하면 하노이시가 발표한 검역지침은 보건부가 발표한 중앙정부의 방역지침과 동일하며, 자체 집중격리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취소하고 원상복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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