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치민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최관재 영사

영사관 자체에 많은 보직이 있지만 특이한 보직중 하나가, 재외선거관이다. 주로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기 1년전에 와서,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직같은 보직이지만, 해외에 사는 교민들이 참정권을 최대한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꽃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 이기도하다. 그런데 금년에도 4월부터 내년 3월 대선에 준비 및 재외투표조직과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이 다시 호찌민에 왔다. 바로 내년 3월말까지 근무를 하는 최관재 선거관이다. 그는 2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 각종 조합장선거를 관리했고, 해외에서 2012년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중국에서 관리 했던, 선거관리의 베테랑 중 한 명이다. 이러한 베테랑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갈지를 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들어봤다.

호찌민 내 많은 교민분들이 개인사정,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귀국을 택한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이 대략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외교부 통계상으로는 베트남에 15만명 정도의 국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치민에는 대략 9만여명의 국민이 거주한다는 기존 통계가 있지만, 말씀하신 데로 올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으로 일시 귀국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지금은 대략 4~5만명의 국민이 호치민에 살고 계시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교민사회의 참여율은 어떠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데로 2012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가 처음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총 5회 실시됐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과 호치민에 있는 총영사관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때 마다 재외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여를 했고, 2012년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 시보다는 최근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교민들이 참여율이 더 높아지고 있고, 하노이 보다는 호치민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교민들의 수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9,5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5,614명,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810명,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16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로써는 역대최고는 6,344명이 투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호치민은 5,472명, 하노이는 4,028명,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호치민은 4,204명, 하노이는 1,410명,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치민은 1,779명, 하노이는 1,031명,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호치민은 1,793명, 하노이는 373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2020년 21대 총선때는 호찌민에서는 3484명 하노이에서는 2860명이 참가했습니다.

재외선거와 관련되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차이점은?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말소된 재외국민을 지칭하며,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인은 보통 재미교포나 재일교포 중에 많이 있는데 외국 영주권은 갖고 있으나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외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차이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부작성에 관해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로 재외선거인명부에 한번 등록하게 되면 선거때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그대로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이에 반해 국외부재자는 선거때마다 새로이 신고를 하셔야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가 되고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투표할 수 있는 선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이나 국외부재자 모두 투표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모두 투표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재외선거인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베트남은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라서, 자체적인 재외선거인은 거의 없는 편이라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일교포 등 몇 분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서서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그 숫자는 2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방선거는 왜 재외선거대상이 아닙니까?
2012년 재외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국회논의과정에서 지방선거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각각의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그리고 교육감선거의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어 후보자가 많아 국내에서도 선거관리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방선거가 재외선거에서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한인회 선거 운영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가 의무화된 각종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 조합장선거만 관리하는 조직이므로 그 소속 직원인 제가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민간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 간의 여러 선거관리 경험을 토대로 한인회장선거와 관련된 정관의 해석 및 선거절차 등에 대해 호치민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인회장 선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등 관계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외국민으로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 및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총영사관 관내에 계신 교민은 대부분 국외부재자에 해당 되므로 국외부재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외부재자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선거때마다 새로 하셔야 하며, 신고기간은 금년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그 신고방법은 인터넷(ova.nec.go.kr)이나 우편·전자우편의 방법과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사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권 유무 등 심사를 거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일단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은 물론 미국 등 다른 나라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기간은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투표절차는 투표소에 가셔서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우편봉투를 받게 되는 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우편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국내 선거일인 3월 9일 보다 빠른 이유는 투표지를 국내로 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표기간이 끝나면 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봉투를 외교파우치를 통해 국내로 보내는데 인천공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고 다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용봉투를 우편으로 보내 3월 9일 선거일 투표종료후 국내 투표지와 함께 개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치민 내에서의 투표소는 어디가 될 예정인가요?
호치민에는 일단 총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추가투표소 1~2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교민 편의를 고려하여 7군 한국국제학교와 빈증코참사무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를 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코로나로 인해 추가 투표소가 운영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상황을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지침에 따라 내외부 방역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준수하여 운행되는지?
지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교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투표소 입장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소독을 실시하고 대기 및 투표시에는 2M 거리두기를 했고, 2시간 간격으로 재외투표소 내외를 소독 했고 재외투표사무원도 마스크 착용외에 일회용 위생장갑을 끼고 재외투표사무에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도 지난 선거와 같거나 강화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에 따라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방역지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교민분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에게 당부 드릴 말씀이 있다면?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2년 대선을 중국 선양총영사관에서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하 25도로 몹시도 추웠던 날씨에 연변에서 14시간을 기차를 타고 어린 아들과 함께 투표하러 오신 부부가 계셨습니다.여쭤보니 그 부부는 중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투표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기 위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며 밝은 표정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소중한 한 표’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치민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들께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에 높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셨는 만큼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총영사관에서도 투표를 하러 오시는데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순회 셔틀 버스 운영, 추가 투표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꼭 참여하시어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외선거 개념과 대상선거
–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 대상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주민투표는 제외

재외선거 도입과정
– 1967년과 1971년 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 실시
– 1972년 법 개정으로 폐지
–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
–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5번째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일정
– 2021년 9월 10일(선거일전 180일) 재외선거관리위위원회 구성
–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신고·신청
– (투표기간) 2021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투표진행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포함)
– 재외투표 종료 후 한국으로 회송, 3월 9일 개표 진행

국내선거와 재외선거의 차이점
– (공통점) 모두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2001. 4. 16.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 가장 큰 차이점은 ‘유권자 등록’ 여부에 있음.
– 재외선거는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신고·신청

재외선거 신고·신청 대상자
–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눔.
–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 (추가설명)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을 말함.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음. 그러나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짐.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차이
–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모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 있음
– 국외부재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도 있음. 다만, 국외부재자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자 등) 제외

재외선거 신고·신청 기간
– 국외부재자신고 : 내년 1월 8일까지(약 3개월), 재외선거인 신청 : 2월 15일까지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별도의 절차없이 재외투표 가능. 다만, 2회(2017년 대선, 2020년 총선)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등록신청 필요(명부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 신고·신청 방법
– 공관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히 신고신청 가능
→ http//:ova.nec.go.kr
→ 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반드시 신고·신청시에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번호’ 필요

투표소 운영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이 경우 공관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재외국민수가 4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되, 추가투표소는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난 대선과 국선 공관 투표소 1곳, 추가투표소 1곳 설치
※ 재외선거 투표는 각 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에서 모든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정보가 기록된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선거인은 각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 중 어디에서든 투표에 참여 가능

투표방법
– 재외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함.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음.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귀국투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재외선거인등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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