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을 승인했다고,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ATISA 승인 결의안(의결 131/NQ-CP)에 따르면, 기획투자부가 ATISA 협정발효후 이행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 및 관계부처와 기관은 ATISA의 틀 속에서 ‘서비스약속패키지’에 기반한 비호환조치목록(NCM)을 만들어 베트남의 권리와 이익 및 아세안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외교부는 기획투자부와 협력해 협정에 규정된 대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필요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2019년 4월23일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태국에 모여 서명한 ATISA와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은 아세안(ASEAN) 서비스 통합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
ATISA가 발효되면 1995년 체결된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를 대체하고, 서비스 개방 및 자유화 방향에 대한 많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역내 서비스 및 무역을 촉진하고 아세안 국가 중 서비스 수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적 측면에서 ATISA는 ▲AFAS의 자유화 약속 이행 ▲서비스 제공자를 차별하는 규제장벽 완화 ▲서비스산업의 견고한 법적 기반 제공 ▲역내 서비스시장의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 등의 의의가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해 ATISA는 ‘픽앤고(pick-and-go)’ 형태의 개방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특히 협정 당사자들은 상호간 호환되지 않는 조치목록(EU의 약속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별로 설정된 목록)에 나열된 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산업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ATISA에는 금융서비스, 통신서비스, 항공운송 보조서비스 등 3가지 산업의 부록이 포함돼있다.
인사이드비나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