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30% 감면을 결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19일 결정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내용에 따르면, 피해기업의 법인세 및 부가세 감면 규모는 약 21조3000억동(9억26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매출이 2000억동(878만달러) 이내인 기업 가운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신설된 기업이나 합병, 분할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부가세 감면은 교통, 숙박, 음식, 관광, 출판, 녹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로 연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회는 또한 4차유행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소득세는 면제했다. 단 소프트웨어 생산 및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비디오게임, 디지털음악 및 디지털광고로 인한 수익의 경우 제외된다.
인사이드비나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