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베트남 정부, ‘현실 반영’ 외국인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 완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허가서의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고 아세안 익스프레스지가 10월 19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 ▲해외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해외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베트남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개정을 요구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관하여 노동보훈사회부는 조항을 일부 수정해 ▲전공 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현장실무 5년 이상의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베트남 내 동일 직군 내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 역시 기 발급된 노동허가를 포함하여 해외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포함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인정서’ 역시 워크퍼밋의 경력증명으로 효력을 다시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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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익스프레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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