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실시된 자택격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에 따른 이동통제 조치로 인하여 생필품 생산기업 및 필수 이동이 어려워지자 29일 부터 호찌민시 공안이 교통통제안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호찌민시 공안 부참모장 레만하 (Le Manh Ha)대령에 의하면 출퇴근 용 차량이나, 필수업무용으로 이동시 통행용 QR코드 등록이 필요하며, 목적지가 같을 경우 같은 차량안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차량내의 인원은 최대치의 절반이어야 하며,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출국 및 다른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하에서 시 공안이 통행증없이 통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룹의 여행객은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는지 경찰측에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 가스 배달부 같은 경우, 배달 영수증과, 그리고 공안에서 제작한 시민이동소프트웨어에 의료체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통통제 조정조치는 기업 및 시민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QR코드를 등록해 줄것을 당부했다.
(2021.08.28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