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호치민시 외투 기업 대상 노동세미나 개최

300여명 이상 참가 대 성황,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관련 질문 쏟아져

지난 4월 20일 호찌민 1군에 소재한 마제스틱(Majestic)호텔에서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청과(Department of Labors,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DOLISA)투자진흥센터(Investment & Trade Promotion Centre – IPTC)가 주최 한 ‘호찌민시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세미나’가 열렸다.
약 200명을 채울 수 있는 대강당에 3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룬 이번 세미나는 호찌민 코참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손영일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많은 한국기업 관계자, EuroCham, AmCham의 관계자도 참가하여 ‘개정 노동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노동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근무 요건과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의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었고,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이 노동허가 기간 초과금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은 어려워지고, 노동허가 연장은 1번만 가능해지는 등 개정 내용에 대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꼼꼼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개정 노동법 참고: https://sldtbxh.hochiminhcity.gov.vn/huong-dan-thuc-hien-quy-dinh-ve-nguoi-lao-dong-nuoc-ngoai-lam-viec-tai-viet-nam-tai-nghi-dinh-so-1522020nd-cp-ngay-30-thang-12-nam-2020-cua-chinh-phu (베트남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414 (한국어 번역본)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4767 (개정 관련 내용 한국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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