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개정 음주법 시행…알콜농도·차종 상관없이 처벌대상, 벌금도 이전보다 2배
베트남 공안부가 음주운전 단속을 연말까지 집중키로 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5일에만 604명이 적발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17일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90명은 고속도로에서 적발됐으며 2명은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음주나 환각운전은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커 시민들의 음주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교통사고 많은 곳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나 지방도 ▲시내 주요 사거리 ▲술집이나 식당 근처 등에서 주로 이뤄진다.
교통경찰 당국자는 “대대적인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에 협조적이나 일부는 술에 취해 불응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알코올 유해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음주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종전보다 두배 많아졌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벌금의 경우 ▲자전거 및 전기오토바이 40만~60만동(17~26달러) ▲오토바이 600~800만동(259~346달러) ▲자동차 3000만~4000만동(1297~1729달러)이며, 운전면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둘다 22~24개월간 취소된다. 알콜농도 기준은 종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호흡중알콜농도 0.25mg/ℓ 혹은 혈중알콜농도 50mg/ml 이상인 사람은 처벌대상이고 자동차 운전자는 농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대상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농도에 상관없이 둘다 무조건 처벌대상이 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및 환각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18만5000건, 1400건으로 전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인사이드비나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