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정보공개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 시행을 공고했다. 기업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한 ‘회람 155/2015/TT-BTC’을 대신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 ‘회람 96/2020/TT-BTC’에 따르면 기업정보공개 대상은 상장사, 채권발생 회사, 기업공개(IPO) 회사, 채권발행 주관사, 투자펀드,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외국증권사 또는 투자펀드 등이 포함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빠짐없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에는 유효한 식별번호, 여권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증권계좌 번호 및 해외투자자의 은행계좌 번호도 포함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기관은 투자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업정보공개는 법정대리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들은 해당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정기적인 정보공개 및 공익사업 등록에 관한 서류는 최소 10년 이상을 문서 및 온라인으로 보관해야 한다. 나머지 정기 및 비정기 서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소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 문서는 국가증권위원회, 증권거래소, 현지언론 및 기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주주총회 제안은 총회 개최 최소 21일 전에 국가증권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공개 범위는 총회 장소, 의제, 투표, 보고서 및 기타 자료, 결의안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된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해외은행계좌 동결이나 차단 또는 해제와 같은 특정사건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아세안데일리뉴스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