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이 ‘섬유의류 원산지 필수요건 규정’ 삭제에 합의했다.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과 쩐 뚜언 안(Tran Tuan Anh) 공상부 장관은 한-베트남FTA 내 섬유의류 원산지 필수요건 규정을 삭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EVFTA)에서 약속한대로 베트남기업들이 한국산 고품질 섬유의류 원자재를 수입해 생산한 후 EU시장으로 수출하는데 특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합의다. EU시장은 연간 섬유의류 수입액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섬유의류 소비시장이지만 지난해 베트남의 대(對) EU 섬유의류 수출액은 43억달러로 전체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규모가 미미했다. 그러나 지난 8월 EVFTA가 발효됨에 따라 EU시장으로 베트남산 섬유의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EV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국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섬유의류 제품의 원자재는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주로 중국산)로부터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베트남기업들은 EVFTA의 특혜관세를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다. EVFTA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EU의 특혜관세를 누리려면 EU산 또는 베트남산 원자재를 사용해야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상부는 EVFTA 원산지 규정에 베트남과 EU 양측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과의 합의로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베트남산 제품도 EVFT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이드비나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