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는 지난 11월 17일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9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 환경보호법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가정 및 개인의 생활 폐기물 수거, 운송 및 처리에 대한 서비스 요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부피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식품 폐기물 그리고 기타 폐기물의 3종류로 구분된다. 성 및 단위 인민위원회의 자원환경국의 지침에 따라 지역의 쓰레기 분리 수거를 지켜야 한다.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적절한 조직을 선정해 이관하고, 식품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은 지정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집 수거 업체에 넘기고 업체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쓰레기 수집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당국에 관현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쓰레기의 수집 및 운송과 처리 비용은 쓰레기의 무게 또는 부피에 따라 수수료를 설정하고, 규정에 따라 분리된 재활용 쓰레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한편 관련 기관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활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비나타임즈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