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베트남 세무당국, 은행계좌 조사 범위·권한 확대… 개정법 내달 5일 시행

베트남 세무당국의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 범위및 권한이 크게 확대된다. 24일 베트남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조세관리법(이정 126/2020)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세관리법은 세무당국의 요청시 은행들은 거래내역, 잔고와 같은 고객의 세부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전 법률에서도 은행들이 금융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명시돼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당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개정법은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매달 납세대상자의 신규계좌 및 계좌 폐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고객이 외국기관에 보내는 이체내역도 매월 세무당국에 제공해야한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 및 개인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정확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세관리법은 국회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세정관리의 효율성과 비현금거래를 촉진할 수있는 조치라면 찬성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세무총국은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 및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Netflix), 애플TV 등과 같은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무총국이 지난달 45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하노이에서만 1만8300명의 개인과 기업이 올린 매출은 1조4620억동(6300만달러)이었으나 한건의 세무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국이 이들에게 지금까지 140억동(60만달러)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인사이드비나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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