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Vnexpress지 보고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통편의 불통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다시한번 연장한것으로 알려졌다.
화요일(30일) 공안부 산하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베트남에 관광비자, 전자비자,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절차 없이 자동연장조치는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로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기간내 비자가 만료되었을 경우, 7월 말까지 합법체류가 인정되어, 출국시 대사관 같은 외교기관이나 혹은 베트남당국에서 코로나 19유행으로 인하여 기간동안 베트남에서 불가피한 체류를 하게되었다는 증명서를 출국시 제출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특별한 절차 출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거주허가증이 이번 조치로 인하여 자동 갱신된 경우은 주소 등록과 건강상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기존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베트남은 3월 18일 이후 모든 국제선 비행을 중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 천명의 외국인들이 베트남에 갇혀있는 상황이다. 브이엔익스프레스 202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