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86% 하락, 인도네시아는 95% 줄어, 사후검증요청 사유도 53%서 3%로 뚝
한-아세안이 맺은 ‘직접운송 인정서류’합의로 아세안 국가들의 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이 2018년 405건에서 2019년 57건으로 86%나 줄어들었다.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2018년 374건 요청된 것이 2019년에는 19건으로 95%나줄어들었다.원산지 사후검증요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상대국 관세청이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품목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세청에 확인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운송 인정서류는 2019년 2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해당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내용을 의미한다.합의 이전 통관 과정에서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53%를 차지했지만 합의 이후 3%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관세청은 “아세안뿐 아니라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유럽연합,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익스프레스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