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은 명품은 아니나 필수품도 아니야
호찌민시 정부는 최근 휴대전화와 ‘럭셔리’로 간주되는 특정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인민위원회는 이를 위해 재정부에, “이는 국가 세금기반을 확충하고 국가 예산 수입의 잠식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안서 초안을 보냈으며 아울러 국회의원들에게도, “카메라, 향수, 화장품, 게임서비스, 미용 서비스 같은 품목들을 세금적용 대상 품목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민위측은 그에 대한 근거로,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비필수품으로 간주되는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현재 너무 많은 품목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휴대전화는 명품이 아니나 ‘필수품’의 정의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는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5%의 비율이 적용되지만 특별소비세는 적용율이 10%다.
이밖에도 인민위 측은 소득세와 관련하여, “이는 평균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이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세금부담의 짐도 일부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9년 1분기 36억불어치의 전화기와 전화기 부품을 수입했다.
5/7 브이엔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