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형태 신종마약, 청소년 출입이 많은 업소 통해 교민 청소년 광범위 노출
10월 9일 보도에 의하면, 9월 하노이 음악 축제에서 7명이 사망한 마약풍선 (속칭: 해피벌룬)이 교민 청소년들에게도 무방 비로 노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
교민사회소식통에 의하면 베트남 거주 한국 청소년도 해피벌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고 특히 일부 몰지각한 특정 업소를 중심으로 교민 청소년이 노출되 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해피벌룬 이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 자 한국언론에도 관련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월 23일 호찌민 총 영사관은 “해피벌룬(‘마약풍선’) 흡입 은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발표하여, 교민 과 여행객들에게 “개인의 건강을 위해 해피벌룬을 흡입”을 삼가를 촉구했다.
해피벌룬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첨 가하여, 풍선을 통해 흡입하는 신종마약 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8월부터 환각 물질로 지정하여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 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만 베트남은 현재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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