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2,Friday

VIETNAM의 지적소유권 현황과 종류별 침해유형 그리고 침해방지를 위한 노력

 

지난 호에는 베트남의 지적 소유권에 대하여 베트남의 법령과 등록 절차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의 지적 소유권을 실태와 그 실례 그리고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 소유권의 무풍지대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지적 소유권이 보장되는가? 하는 질문은 10여년 전 만 해도 거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도 여러 나라과 FTA를 체결하고 모든 국제 무역 기관에 등록을 한 터라 예전처럼 그런 무풍지대의 입장에서는 벗어난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명품 모조품들이 버젓하게 대형 로드숍에서 판매되고 있고,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판을 거리에서 손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몇 해 전에는 동커이 구찌매장에서 판매한 가방일부가 모조품임이 밝혀져 그 대형 상점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몇년 후 다시 오픈하기는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명품도 믿을 수가 없다’는 수치스런 전례를 남겼다.
또한, 지금도 사이공 스퀘어나 밤에 열리는 야시장을 들리면 헐값에 팔리는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만만찮은 고가를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한 각종 컴퓨터 소프트 웨어들도 전자상이 밀집한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하다못해 유명 브랜드의 향수, 위스키나 맥주도 믿을 바가 못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맥주의 경우 가짜 제조가 가능한 병 맥주 보다는 가짜 제조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캔 맥주를 소비자들은 선호한다.

이런 베트남의 상황을 염두해두고 이제 베트남의 지적 소유권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알아보고, 지적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사례등을 하나씩 짚어보며 베트남에서 지적 소유권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기사는 관계기관과 전문 변호사의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2018년 3월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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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베트남, 지적소유권의 현황과 문제점

베트남은 연평균 7~10%씩 지적소유권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 통계를 통해 베트남 지적소유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베트남 지적소유권 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1. 통계로 본 베트남 지적소유권 현황

A. 베트남 지적소유권 출원 건수 매년 7~9% 증가
•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베트남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총 출원건수는 5만8217건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2011~2016년) 연평균 7~9%씩 증가추세다.
•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이 중 2만5893건에 대해 그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 베트남 지적소유권 출원 및 발급 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B. 상표권 출원이 베트남 총 지적소유권 출원건수의 83% 비중 차지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종류의 지적소유권 중에서 상표권 출원 비중이 83%로 가장 높다.
• 주요 상표권 출원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순으로, 한국은 4위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기준)

 

C. 특허권 출원, 외국인이 84%로 높은 비중 차지
• 2016년 기준 베트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출원건수는 총 5706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외국인 출원건수가 4820건으로 전체 대비 약 84%를 차지한다.
• 베트남 특허권 출원 주요 외국 국가로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등으로 한국이 3위를 차지했다.
• 산업별로는 제약, 화학, 기계설비, 소비재 부분의 출원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베트남 지적소유권 시장의 문제점

A. 베트남 내 모조품 유통, 여전히 만연 중
• 상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내 지적소유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개인 및 기업들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모조품들이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다.
• 의류, 액세서리,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계 부품,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위조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위조제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진품과 모조품 식별이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B. 현지 유통업자들, 모조품 판매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렸다고 밝힘
• 또 다른 문제로는 베트남 유통업체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닐슨 베트남에 따르면, 호찌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상당수 유통업자들이 모조품 판매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모조품 유통·판매와 관련한 비즈니스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트남 소비자들 역시 위조 제품의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외관상 진품과 구분이 불가능해 위조품 구매가 만연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모조품들은 크게 베트남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제조 기술 등의 이유로 현지에서 생산이 어려운 제품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다.

C. 베트남 재산권 보호지수는 127개 국가 중 77위로 아직 낮은 수준
•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가 발표한 2017년 재산권 지수(IPRI)에 따르면,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4.93을 기록해 전체 12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77위를 차지했고 아시아-오세아니아 대륙 19개 국가 중에서는 16위를 차지했다.
• 특히 베트남은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소유권 3개 항목 중에서 법·환경 항목 점수가 4.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 참고로 1위 뉴질랜드는 8.63점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6.49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D.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
• Revulytics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7년 전 세계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으며, BSA Global Software Survey는 베트남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세계 평균인 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실제로 과거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41개 기업을 대상으로 2만7602대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499개 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약 86억 베트남 동(약 38만 달러)의 벌금 행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 베트남에서 지적소유권 (IP) 보호 및 관련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 우선 베트남 지식재산국(NOIP) 대상 지재권 등록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출원부터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적소유권 발급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은 빠른 시간 내에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또한 등록 절차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기술분야와 같이 일부 산업의 경우 지적소유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 및 해당 시설이 부족하다. 지적소유권 위반 법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베트남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PART 2 베트남 지적소유권 분쟁 관련 사례

앞서 베트남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현황과 인식 수준에 대한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제 유형별 분쟁사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침해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상호명, 회사명 , 상품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법률적인 문제로 기사화가 불가능함을 밝힌다.

1. 베트남 내 발생하는 지적소유권 분쟁 유형

A. 단순 상표 도용 침해
•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침해 유형으로 유명 대기업의 알려진 제품의 상표만을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도용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 실무례
• 한국 유명 식품 제조업체의 대표 과자류의 상표와 패키지까지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 외국 유명 양주 업체의 빈병만을 수집하여 다른 저가 양주를 넣어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
• 베트남 라면 제조업체 간 매우 유사한 상표(영문 철자 일부만 다름)를 이용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건

B. 협력 사업자의 선 상표 등록 침해 유형
• 최초 베트남 진출 시 대리점, 딜러 형태로 협력 사업을 수행했던 베트남 회사가 미처 베트남 내 외국 사업자의 상표가 아직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유형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유형이다.
–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베트남에서도 유효하다고 잘못 알고있는 경우,
– 외국 개인,외국 회사는 베트남에 상표를 등록할 자격이 없다고 오해하는 등의 이유로,최초 진출 시 따로 자사 상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상표를 유통하던 베트남 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베트남 지적소유권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 기업으로서는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역으로 선 상표 등록을 행한 베트남 사업자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베트남 내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노출되기 전, 먼저 관련 상표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실무례
•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베트남 딜러를 통해 수입하다가, 직접 베트남에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진출하려는 중에, 그 동안 유통되었던 상표를 베트남 딜러가 이미 등록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사례
• 한국 유명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베트남 협력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협력사가 외국 기업은 베트남 내 상표등록이 어렵다고 잘못 설명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한 사례. (이후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하였으나 베트남 협력사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를 한국 기업에게 이전하기를 거부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다.)

C. 산업디자인 침해 유형
• 유사 상표를 사용하지는 않지만,제품, 부속품 들의 형태 또는 포장 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상의 유사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 실무례
• 다른 기업에서 먼저 개발하여 사용하던 기계 설비 부품을 다른 기업에서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먼저 등록한 뒤, 먼저 개발한 기업에게 산업디자인 사용료를 청구한 사례
•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던 제품 부속품 등에 대하여 산업디자인 등록을 해두고, 추후에 관련 업종 회사를 상대로 사용 금지를 청구하며 합의금을 요청한 사례
• 외국 기업의 상표와는 전혀 별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패키지와 제품이 매우 유사한 색상,모양을 이용하여,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킨 사례 (해당 사례에서 외국 기업은 상표 이외에 산업디자인은 별도로 등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에,유사 상표 모조품은 행정 조치 대상이 되었으나,포장 형태만 유사한 제품들은 따로 제재 대상이 되지 못한다.)

D. 온라인 상 침해 유형
• 베트남 내 전자 상거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의 지적소유권 침해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침해 유형으로서, 침해자 추적이 어렵고, 실제 적용할 만한 실정법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 실무례
• 실제로는 베트남 제품을 팔면서 온라인 상에 외국 유명 상품을 게재하는 사례
• 실제로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면서 외국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딜러인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상표, 상품 등을 게재하거나, 나아가 해당 외국 사업자의 상호가 포함된 도메인을 개설하는 행위
• 외국 개인, 기업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반물, 영상물을 임의로 편집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

PART 2 발췌,참고_ 백웅렬 변호사
변호사/변리사/사법연수원 제41기
법무법인 광장 하노이 사무소
한-베 FTA활용센터 자문위원/코트라 글로벌 지역전문가

 

PART 3 베트남 정부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앞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지적소유권 언급사례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이 처해지고 있으며, 세계지적소유권 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보호와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1. 지적소유권 침해 시 처벌과 보호 및 구제

A. 베트남에서 지적소유권 침해 시 처벌은 주로 경고 및 벌금 형태
• 이 외에도 비즈니스 라이선스 정지, 모조품 및 모조품 생산시설 몰수, 지적소유권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적소유권 피해로 인한 처벌 신청은 최대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며, 그 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법 상 모조품 생산·유통·판매 시 25억 베트남 동(약 1만2000달러)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며, 관계자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 베트남,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본격적으로 협력 관계 강화
• 베트남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협력을 통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10월 초,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세계지적소유권 기구와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베트남 쩐비엣탄(Tran Viet Thanh) 차관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에게 베트남의 지적소유권 분야 국제 협약 참여를 돕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 달라고 부탁한바 있다.
•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y) 사무총장 역시 이제까지 베트남과 WIPO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양측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2017년 10월 2일 열린 세계지적소유권 총회에서 유엔 베트남 대표부 즈엉찌융(Duong Chi Dung) 대사가 2018~2019년 동안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사무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베트남의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활동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사점

A. 베트남,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 추세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지적소유권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물론 2016년 한 해에만 모조품, 저품질 제품, 상표권 위반과같은 지적소유권 위반 사례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베트남 내 모조품 유통이 여전히 만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는 외투기업들의 대베트남 진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 정부는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 우리 기업들, 베트남 내 가짜 제품 및 유사 브랜드의 유통을 막으려면 반드시 상표권 출원 및 세관 등록 절차 밟아야 한다.
• 지적소유권 중에서도 상표권 출원 비중이 총 대비 83%를 차지하는 등 개인 및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KOTRA 호찌민 IP-DESK에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상표권 출원이다. 상표의 경우, 소비재 브랜드뿐 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출원 관련 문의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C. KOTRA 호찌민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 특허청과 협업을 통해 IP-DESK를 운영 중이다.
• 주로 베트남 지적소유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세관 지적소유권 등록, 피해, 침해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국, 세관 등 현지 유관 정부 기관들과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가짐으로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관련 상담 문의는 KOTRA 호찌민 무역관 IP-DESK를 통해 가능하다.

 

PART 1,3
발췌 및 참고 : KOTRA 2017-10-17 공공누리 제 1유형으로 개방한
‘베트남,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 나선다. 작성자: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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