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호찌민 시내에 1호점을 오픈한 스타벅스커피는 상표 등록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Starbucks.com.vn이라는 도메인이 등록돼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 유명 커피제조사 Minh An Cooperative의 “Coffee Duc Lap Minh An” 과 “Coffee Duc Lap Dakmil” 는 브랜드를 중국 회사에 180억동에 팔려다 유명 지역상표는 외국인에게 팔지 못한다는 전례를 남긴 일도 있었다. 한국의 보이 그룹 비스트 맴버들은 기존 상표권자였던 기획사를 떠나자 더이상 비스트라는 팀명을 사용할수 없게 됐다. 이런 유사한 일례들은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상표관련 분쟁들이다.
베트남 사업투자를 앞두고 회사명 상호명 혹은 사용할 기업이미지와 로고등 다양한 지적소유권에 관련한 내용들이 궁금하다.
소나 말등 목축물에 불로 낙인을 찍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한 상표의 어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징이다.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사용주의가 아니라 선등록주의태도를 취하므로 한국에서 먼저 등록, 사용된 상표라 하더라도 베트남 특허청에 별도 상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starbucks 가 starbox가 되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듯 베트남에서 사업이나 기업인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업 인수시에 인수하는 기업 또는 상품의 상표를 바꿀 필요는 없는지, 상표권 양도는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지에서는 베트남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1, 2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번호 에서는 베트남 지적소유권 체계의 전반과 관련법령 그리고 실제 등록절차를 짚어본다. 이어지는 호는 여러 통계자료를 통한 베트남 지적소유권의 현황과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피해대책과 베트남 정부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기사는 관계기관과 전문 변호사의 검증을 마친 내용으로 2018년 2월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