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교통부에 그랩(grab)과 우버(uber)를 ‘신형 택시’로 취급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랩과 우버는 ‘기존택시’와 같은 활동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형 택시’는 요금 공시와 신고, 식별방법, 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그 외에 그랩, 우버, 페이스카(facecar) 등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 관리를 위한 조건과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합승 서비스는 시범적으로 9인승 이하의 승용차에게만 적용되며, 한 차례에 최대 2 번만 허용된다. 합승의 경우 쉬운 검사와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특수 신호를 표시해야 한다.
9/5 탄니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