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3,Saturday

2017년 지역별 최저임금의 새로운 규정

최근 정부는 최근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에 관한 결정서 제 153/2016/NĐ-CP호를 공표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조정이 되는 대상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1지역: 월 3,750,000동 △2지역: 월 3,320,000동 △3구역: 월 2,900,000동 △4구역: 월 2,580,000동.
정부는 새로운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은 현재 최저임금보다 월 180,000-250,000동 정도 인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정서는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지역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기업이 활동하는 여러 지점들이나 지사들이 있는 경우, 각 지역의 지점이나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따라 다른 최소임금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업단지, 제조 및 가공 단지, 경제 구역, 첨단기술 단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마다 최소 임금이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최소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투자신문 12/09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