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November 25,Monday

7월 1일부터 개정 투자법 발효

개정투자법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최근 한국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타국에서나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모든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요즈음 가장 주된 이슈 중의 하나인 개정 투자법, 그 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투자허가증명서(Investment Certificate, 주로 약칭하여 ‘IC’라고 일컬음) 발급 내지는 수정 관련하여 현재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에 투자를 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베트남 투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께서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실 것이고, 베트남에 이미 투자를 하셨던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께서는 베트남에 법인이 있을 시 구 투자법에 따른 투자허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투자허가증명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투자법이 발효되었음에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하위법령은 아직 발효되지 아니하였고, 개정안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간 베트남 계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는 3차례 공문 (Official letter no.4326/BKHDT-DTNN dated 30 September 2015 on procedure of receipt and form for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activities under Law on Investment; official letter no.4366/BKHDT-PC dated 30 June 2015 on execution of Law on Investment; official letter no.5122/BKHDT-PC dated 24 July 2015 on execution of Law on Investment of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발급을 통하여 하위 법령이 부재한 혼란 상황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하였고,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는 개정 투자법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의 실무상 혼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투자허가증명서 관련하여 변경되는 주요 사항
올해 7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외투법인의 경우, 투자허가증명서만을 발급받으면 되었습니다.
기존 투자허가증명서 내용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첫째는 사업자등록관련 내용이고, 둘째는 투자프로젝트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 기업법 및 투자법 하에서는 전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ERC’라 약칭)이(ERC는 IRC와는 달리 개정 투자법이 아닌 개정 기업법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투자등록허가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 ‘IRC’라 약칭)로 각 나뉘어 발급됩니다.

관할기관은 공단 외의 경우는 해당 시•성의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이하 ‘DPI’라 약칭)이 여전히 위 두가지 서류 접수 및 발급을 담당하나, 공단 내의 경우는 예전에 해당 시•성의 공단관리위원회가 투자허가증명서 서류 접수 및 발급을 온전히 담당하였던 것과는 달리 ERC는 DPI가, IRC는 공단관리위원회가 각 발급하게 됨으로써 관할기관이 이원화되었습니다.
보통 신규 법인 설립의 경우, [발급순서]는 IRC가 먼저 발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ERC가 발급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 설립된 법인의 경우, 투자허가증명서 내용 중 어떠한 것을 변경할 것인지에 따라 ERC 또는 IRC 중 어느 하나만 변경하든지 아니면 두가지 서류 모두 변경해야하고, 두가지 서류 모두 변경해야 하는 경우, ERC를 먼저 변경하고, IRC를 그 이후에 변경함으로써 상기 신규 법인 설립 시의 서류 발급 순서와 정 반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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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도 기존 투자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이하 조건부 업종 제외), 투자허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완비된 구비서류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이 소요되었으나, 개정 투자법에 따르면 IRC의 경우는 15일, 개정 기업법에 따라 ERC의 경우는 3영업일이 각 소요됩니다.

이는 기존 투자법에 따른 법 상 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직 개정 투자법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결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정 투자법은 발효되었으나 하위 법령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기업법 역시 7. 1.부로 개정되었고, 기업법 시행령은 최근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투자부에서 법인설립 내지는 투자허가증명서 변경 작업과 관련한 제출서류 양식을 공지 및 일정한 내용 관련하여 공문을 통해 공표하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작업은 모두 진행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하위 법령이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다소의 실무상 혼선이 있는만큼 전문가의 충분한 설명 및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개정 투자법 시행령까지 발효되어 실무상으로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다면 다시 교민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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