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성전환자들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베트남 민법개정 관련 토론회장에서 Nguyễn Trung Thu 롱안성 국회대표는 개정민법 36조 2항을 제시하며 “이 규정에 의하면 개인은 성전환을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용되는지에 대한 세부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수 관련 전문가들도, “성전환을 허용하더라도 법상으로 성전환자들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며 국회 측에 조속한 법규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Nguyễn Hồng Hải 민사법관련 전문가는, “개정 민법에 따르면 성인만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데,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허용여부를 정하지 말고 자신의 확고한 의사와 전문가의 소견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자체의 개정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8/20, 뚜이째